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이하’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의 단결을 통한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 향상에 이바지하며, 의료를 통한 사회봉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권익 및 공제후생에 관한 사항
3. 장학 및 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의료를 통한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모교에 둔다.
제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모교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 7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 중 정회원은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소정의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총회 및 본회의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본회의 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 9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 임원을 아래와 같이 둔다. 1. 회장 1명 2. 상임부회장 여러 명, 지역별로 부회장 선임 가능 (신설 2018.9.12) 3. 총무이사 1명, 정책이사 1명, 기획이사 1명, 장학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간행이사 1명, 정보이사 1명 (신설 삽입 2018.9.12) 4. 고문 (신설 2018.9.12) 5. 대의원 (신설 2018.9.12)
제 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증원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당 임원들의 임기에 준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8.9.12) 2.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신설 2018.9.12)
제 12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는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재무, 사업, 조직 등 제반 회무의 집행을 담당한다. 4. 정책이사는 의료봉사 사업 선정과 실행, 의료봉사 홍보, 타 동창회와 교류를 담당한다. 5. 기획이사는 워크샵 및 각종 행사준비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8.9.12) 6. 장학이사는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수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7.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신설 2018.9.12) 8. 간행이사는 문서의 보관과 기록, 간행물의 편찬 등을 담당한다. 9. 정보이사는 동창회 공식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동창회 전반 업무의 전산화를 담당한다. 10.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에 관한 처리를 감사한다. 11. 동기회장은 각 동기회의 친목도모 및 동창회와의 연계에 주력한다.
제4장 대의원회 (신설 삽입 2018.9.12)
제 13조 (대의원 선출) 대의원은 각 기수별 2인으로 한다. 기수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되 기수회장과 차기 기수회장을 우선순위로 한다. 대의원 사퇴시나 임기만료 후 신임대의원을 기수회 동의를 얻어 대의원 본인이 선임한다.
제 14조 (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제 15조 (대의원회의 종류) 1. 대의원으로서 구성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2회,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이상,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6조 (대의원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상임이사와 함께 서명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회장 선출) 5. 임명직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6.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입회비, 연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기관지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5장 회의
제 18조 (회의의 종류) 1. 총회 (정기, 임시) : 전 회원 2. 대의원회 : 대의원 3. 상임이사회 : 동창회 임원
제 19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심의사항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0조 (총회의 기능) (신설 삽입 2018.9.12) 1.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에 관한 인준 (2) 회칙 개정에 관한 인준 (3)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 2. 총회 참석회원의 ⅔이상이 긴급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총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 21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총회 직전 1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제 22조 (상임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의 심의사항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조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임무)
1.(구성) : 상임이사회의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의 의장은 동창회장으로 한다.
2.(임무) : 다음 각 호의 동창회의 제반 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한다.
(1)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회칙개정에 대한 사항
(4) 사업계획 구상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후학을 위한 장학 사업
(7) 봉사활동 등 의료사업
(8) 타 동창회와의 교류사업
(9) 기타 중요한 회무에 관한 사항
제6장 재무
제 2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동창회발전기금,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25조 (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은 상임이사회의에서 예산을 승인받아 집행하며,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2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타>
1. 동창회의 제위원회
1) 장학위원회 - 동문장학회 회칙을 따른다.
①위원장:동창회장
②운영위원 : 장학부회장, 장학이사, 회원 4인
③장학위원회의 역할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여
2) 대외협력위원회
①위원장 : 부회장
②역할
⒜학생회, 의과대학, 대학본보와의 교류
⒝다른 동창회와 교류
③동창회 홍보
2. 동창회비 관련 사항
1) 회비 구분
(가)일반 회비
⒜단위 : 1년
⒝산정기준 : 총회 개최시
⒞산정액
㉮수련회원 : 10만 원 (군의관, 공보의, 전공의, 수련의, 임상강사/전임의 회원 포함)
㉯이외의 모든 회원 : 20만 원 (개업, 봉직, 교수회원 등 포함)
㉰신입회원 : 10만 원 승인
(나)특별 회비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는 기금
⒝장학기금
⒞동창회관 건립기금
⒟임원 기여금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2월 7일 개정) 3. 본 회칙은 2006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6년 2월 4일 개정) 4. 본 회칙은 2010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10년 2월 6일 개정) 5. 본 회칙은 2019년 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19년 2월 9일 개정)